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경남도는 도내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 10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에게 급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부적정 처리실태를 지도·점검함으로써 농가의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 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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