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5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내외뉴스=정병기 기자) 경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물놀이 장소인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도내에는 수려한 산과 계곡이 많아 하천, 계곡 등 총 202개소의 물놀이 지역이 있다. 이중 물놀이가 가능한 관리지역이 175개소가 있고, 원칙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위험구역 2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년 현재까지 익수사고가 5건 발생했으며, 이중 물놀이 사고가 2건, 다슬기채취 사고가 2건, 실족 1건으로 익수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지역 202개소에 대해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해 표지판, 안전로프,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 5,100여점을 보강하고, 7월부터 심폐소생술, 구명장비 사용요령 등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 650여명을 물놀이 지역에 집중 배치해 피서객 계도, 위험지역 통제 등 예방대응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지난 14일까지 물놀이 취약지역 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환경정비 등 위험·불편요소 83건을 개선하고 물놀이 장소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 실시간 재난상황 알림 등 우수 사례 13건을 발굴해 시·군에 전파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인 안전관리요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전문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 이수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물놀이 관련법령 제정 또는 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문, TV재난문자방송, 민방공 경보시설, 전광판, 현수막, 캠페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도 교육청을 통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등 물놀이 안전수칙과 사고 대처요령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우리 도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명장비 확보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서객들도 스스로 물놀이 금지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협조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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