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지방세 납기 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
천안시 동남구, 지방세 납기 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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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구는 캠페인을 위한 대형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세 납부시기를 안내하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 제공과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은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1/2), 8월 주민세(균등분), 9월 재산세(토지, 주택1/2), 12월 자동차세(2기분)가 있으며,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및 각종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달 말일까지 납기인 재산세(건축물, 주택1/2)의 경우 부과액이 222억원으로,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를 하면 3%의 가산금 6억 6600만원을 절감하는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www.wetax.go.kr(위택스), 지로납부 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기 이용 등이 있다.

동남구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 수납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납기 내 납부로 3%의 가산금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흠 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로 지방세 부과 일정을 몰라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체납액 누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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