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시행
청주시,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시행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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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대출금리 등 우대
▲ 청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청주시가 오는 8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종이 계약서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서 온라인상(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https://irt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처리 되고 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처리 돼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는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 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해 이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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