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2년의 임기로 시작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6명과 사회단체장 4명 총 10명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했고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제시의회의원 이병철 위원이 선출됐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외의 지방세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본 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면서도, 정당한 세금부과에 대해는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으며, 지평선산업단지와 백구 특장차전문단지 그리고 지난 2016년 11월 준공된 국내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을 거점으로 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있어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 김제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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