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0)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고 봤지만,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이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에 관해서는 뇌물에 해당됨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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