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세외수입 확충·체납액 징수 총력
진안군 세외수입 확충·체납액 징수 총력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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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80-20170728163900.jpg](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진안군이 자주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28일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2017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반회계 이월체납액과 현년도 발생 체납액, 특별회계 이월분에 대해서 11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2/4분기 추진상황 보고와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인 현년도분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앞서 진안군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독촉고지서 발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읍면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를 위해 홍보를 실시해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했다.

또한, 군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일반회계 전체 체납액의 63%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
해 관외거주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연고지 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유근주 부군수는 “지방세와 더불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징수활동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봉급압류, 공매처분 등 가능한 행정상 제재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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