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조위, 군 "광주 시민향해 헬기 사격 있었다"...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5·18특조위, 군 "광주 시민향해 헬기 사격 있었다"...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2.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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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지난해 9월 발족한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이하 5·18특조위)는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5·18특조위는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밝히며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하며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5·18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40여 대 가량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헬기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 기간 경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해 확인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5·18특조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으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5·18특조위는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5·18특조위는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5·18 특조위는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 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 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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