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조사까지 벌였던 김성호(55)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 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5)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검찰이 문재인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49)은 물론 박지원 전 대표(75), 안철수 전 대선후보(55) 등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은 지난 대선 선거기간인 5월5일과 5월7일 조작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준용씨가 아버지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탁에 의해 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이들은 5월3일 “고용정보원 전 원장이 문 후보의 청탁을 받고 감사 결과에 준용씨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대선후보 등이 ‘제보 조작’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대선후보 등에 대한 수사 결론은 ‘혐의점 없음’으로 나타 났다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남동생인 이모씨(37·불구속기소)를 동원해 ‘문준용 취업특혜’제보(SNS 대화캡처 파일, 녹음 파일)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유미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페이스북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아 불발됐는데도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4월27일부터 30일까지 주범 이씨에게 “준용씨 특혜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며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요구대로 제보가 들어오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아는 기자에게 기사화를 부탁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제보를 상부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보 조작’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앞으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자체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준용씨가 취업한 고용정보원에 (준용씨 외에도) 10여 명이 특혜 채용됐다”고 발표했다가 고발당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