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대표...영장심사 출석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대표...영장심사 출석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2.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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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10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19일 오전 10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를 해왔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로,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 및 비자금 조성에 관여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전날(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 전 다스 공동대표를 불러 자금흐름을 캐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수십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밤 또는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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