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형사처벌 외에 해당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서 삭제하는 비용까지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0일)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가 크지만 이를 삭제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하였다.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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