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도 절약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절약!
물도 절약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절약!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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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시설 설치 비용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 전라북도청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전라북도를 비롯해 14개 모든 시·군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 했다.

1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흘려보냈던 빗물과 한번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중수도 등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 조례를 모두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군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상·하수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상·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등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20∼3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물 부족에 대응하고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억원을 투입, 82개소를 설치했다.

금년에도 2억원을 투입해 교육과 홍보 효과가 큰 곳을 중심으로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18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전라북도 신현승 환경녹지국장은 “14개 시·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및 요금감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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