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공매처분
익산,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공매처분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01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익산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습체납차량을 강제 견인·공매처분해 대포차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동징수반 가동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차량 운행자에게 우선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 미 이행 및 인도명령 불응자는 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 매각해 체납세를 충당하고, 대포차 불법 운행 차량은 형사고발 검토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건수 7만 5천여건에 체납액 83억원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공매는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공매대행업체 오토마트에 의뢰해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