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동징수반 가동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차량 운행자에게 우선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 미 이행 및 인도명령 불응자는 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 매각해 체납세를 충당하고, 대포차 불법 운행 차량은 형사고발 검토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공매는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공매대행업체 오토마트에 의뢰해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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