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모집
예산군,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모집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8.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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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희망키움통장(Ⅰ) 월 5만원 저축도 가능
▲ 예산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예산군은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가구가 월 5만원도 저축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의 월 적립금은 10만원으로 고정적이었지만 8월 1일부터는 월 10만원 저축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본인 적립금 5만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고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의료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월 소득 160만원인 4가구가 매월 5만원 저축할 경우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23만원 지원받아 3년 후 탈수급 시 본인적립액 포함 약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도 오는 1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일을 하면서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씩 적립돼 3년 만기 될 경우 전체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이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비, 교육·기술훈련비, 사업 창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 기초생활팀(339-741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져 월 1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 저축액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정부에서도 월 저축액을 낮췄다”면서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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