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3.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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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으나,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면,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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