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 추가, '토지공개념' 도입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 추가, '토지공개념' 도입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3.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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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브리핑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청와대는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로 명시됐다. 청와대는 수도조항 신설로 14년 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이 실효됨으로써 행정수도를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조항도 포함됐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국민 간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에 '경제주체 간의 상생'이 추가됐다.

또한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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