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놓고 여야 또 평행선···결국 공은 헌재로
‘행정수도 이전’ 놓고 여야 또 평행선···결국 공은 헌재로
  • 조규필 기자
  • 승인 2020.07.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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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이낙연 의원 (사진=KBS)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두관 의원, 이낙연 의원 (사진=KBS)

(내외방송=조규필 기자) 서울 집값 문제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론’이 16년만에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유력 인사들의 찬성의견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주제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두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고, 김부겸 전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 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며 힘을 보탰다.

▲ (사진=KBS)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KBS)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주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민주당이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면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도 21일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에 일침을 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다.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로 국민을 설득할 건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책임 있게 밝히는 게 순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나오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관습 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라, 개헌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위헌·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당시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을 위해 입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 재판관은 8:1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이유도 지금 헌법으로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전제가 깔린 셈이다. 즉 개헌 이전에는 국회가 마음대로 수도를 정할 수 없는 헌법 구조라는 뜻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수 가운데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03석을 가진 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 ‘행정수도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현재까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당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 법안을 들고 다시 헌재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공은 헌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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