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공수처’로...8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
‘부동산’에서 ‘공수처’로...8월 임시국회 험로 예상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8.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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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 8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는 176석 거대 여당의 힘이 확인됐다. 전월세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했다.

앞으로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도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 번의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을 어겨 현재는 위법 상태다.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7월 15일이다. 이미 시한을 넘겼지만 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강행할 생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사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광온 최고위원도 “공수처 후속 입법도 마무리됐다. 국민 열망과 명령에 따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를 모두 끝냈다”면서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아 있다.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수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온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현재 공수처법은 헌재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 하고 미루면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공수처를 왜 하려고 하는지 뻔히 보인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도 “이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는 말은 안 했을 것이다.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현 정권과 관련한 의혹 사건 수사 의뢰가 많은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한 현 정권과 관련한 의혹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의혹 등 130여 건에 달하지만,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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