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7월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이동주 의원 “7월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7.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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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가운데) 의원이 이달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이동주(가운데) 의원이 이달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10년이 됐습니다. 이달 임시 국회가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의 간절한 바람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 가능토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8건이 발의 됐다”며 “이는 60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의무휴업 확대,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로 변경, 온라인몰 규제 등을 법제화해야 골목상권이 그나마 숨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내 60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내 600만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그는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가재난상황을 맞았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 층이 어디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혀냈다”며 “국가경제의 25%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조중목 회장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범여권이 180의석을 확보했다.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 수호정신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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