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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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공동선언문. (사진=서울시 제공)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공동선언문.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출범식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과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 단위 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

▲박원순(왼쪽부터)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왼쪽부터)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이들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생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수·위탁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다짐한다.

아울러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신동근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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