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동부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는 중소협력사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다.
동부건설은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동부건설은 우선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공사대금 588억원을 일정 기간 긴급운영자금으로 선지급한다. 아울러 111억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성과공유제도를 운영하고, 협력사 임직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동반성장몰 도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 보안 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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