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청년들 어려움 듣겠다”...청년기본법 내달 5일 시행
정 총리 “청년들 어려움 듣겠다”...청년기본법 내달 5일 시행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7.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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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YTN 영상 캡처)
▲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YTN 영상 캡처)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청년들의 상처가 깊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였다. 이는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며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틀이 될 청년기본법을 내달 5일 시행한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 시행을 위해 정 총리가 위원장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정 총리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들이 위촉직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한다.

정 총리는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기본법은 지난 2월 4일 제정됐으며, 일자리·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청년의 범주를 만 19세~34세로 정의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30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주목된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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