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다.
발표 당시부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이중과세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면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더욱이 ‘동학 개미’의 주축이 여권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30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불만은 설상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천만원 이상 이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는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 부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