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개인정보 논란 끊이지 않는 틱톡, 국내서 개인정보 수집․유출로 억대 과징금
해외서 개인정보 논란 끊이지 않는 틱톡, 국내서 개인정보 수집․유출로 억대 과징금
  • 최은진 기자
  • 승인 2020.07.15 15: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의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의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내외방송=최은진 기자) 히말라야산맥 국경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몽둥이 격투’를 벌인 이후 인도 내에서 반중 정서가 크게 확산하면서 인도 정부가 틱톡․위챗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와 전 군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틱톡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등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틱톡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관련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돼 큰 시련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1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만14세 미만 아동에게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해 나이 확인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017년 5월 31일~지난해 12월 6일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은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했고,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틱톡은 회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이번에 조사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및 재발방치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