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담대 연체율, 금융위기 때 2% 넘어 3.4% 기록…코로나19발 실업률로 인한 일시적 현상
美 주담대 연체율, 금융위기 때 2% 넘어 3.4% 기록…코로나19발 실업률로 인한 일시적 현상
  • 홍송기 기자
  • 승인 2020.07.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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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주택시장 위기신호는 아님…내년까지 이어지면 위험 가능성 배제 못 해
▲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건설 현장(사진=AFP 연합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건설 현장(사진=AFP 연합뉴스)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각) 지난 4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연체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 내외보다 높아진 3.4%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연체율 상승의 요인으로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으로 모기지 차주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게 되면서 6월 5일 현재 상환유예를 받은 차주는 410만명에 달했다.

WP는 금융위기 때보다 기록적인 연체율 수준을 당장의 주택시장 위기신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내년에는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4월 연체율 급등에는 코로나19발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주택시장은 초저금리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어 아직 견조한 상태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코어로직은 상환유예기간 종료시 모기지 연체는 차주 300만명의 주택 압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18∼24개월간 연체율이 4배로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자금난에 처한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 투매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WP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400만명이 압류로 집을 잃는 심각한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는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고 집주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빌린 부채 비중이 과거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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