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분적립형 주택 매입시 지분 40%까지 대출 허용
SH, 지분적립형 주택 매입시 지분 40%까지 대출 허용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8.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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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발표해
3040세대 ‘연리지홈’, 5060세대 ‘누리재’, 1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 ‘에이블랩’
▲ SH공사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SH공사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시가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취득한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뜻하는 ‘연리지’에서 따온 이름이다.

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자기 지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는 최초 취득 지분인 ‘분양가의 20∼40%’에 적용된다. 만약 최초 취득 지분으로 분양가의 40%를 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의 40%’의 40%, 즉 분양가의 16%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한국인들이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받는 비율이 38% 정도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60% 정도는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초기 지분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사업장으로 고려하는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은 자본금이 부족한 30∼40대의 실수요를 충족하면서 소위 ‘로또 분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SH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저이용 유휴 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보해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약 1만 7000호를 지을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50~60대 장년층을 위한 사업 모델인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누리재’로 부르기로 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후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모델을 말한다.

공사 시뮬레이션에서는 자산평가액 2억 7700만원인 집의 소유주가 30년 연금형을 택하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뒤 연금으로 최대 66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전숙’에는 ‘에이블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도전숙은 1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택으로 2014년 공급을 시작해 현재 563호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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