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5 광복절 집회 금지...서울경찰청, 집회 취소 요청
서울시, 8·15 광복절 집회 금지...서울경찰청, 집회 취소 요청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8.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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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수단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
광복절, 총 4만 2000여명 집회 신고
▲ ▲서울 세종회관 입구 계단을 가득메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2019.10.09 (사진=독자 제공)
▲ 서울 세종회관 입구 계단을 가득메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2019.10.09 (사진=독자 제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복절인 오는 15일에 예고된 대규모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보수·진보단체 주최로 열리는 대규모집회에 4만 2000여명의 참석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날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날 해당 단체들에 예정된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김혁 총무과장은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경우 신고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금지구역 외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4개 단체에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를 금지해 왔다. 집회금지구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역 단위로 운영해 왔으며, 금지구역 외의 중소 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광복절 집회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집회금지구역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하고 엄정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은 15일 정오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예고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는 대규모 집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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