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출입명부’ 작성 의무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출입명부’ 작성 의무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8.12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사진=내외방송 DB)
▲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추석과 결혼 성수기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엔 입장이 제한된다.

또한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착용하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비치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 사업주나 이용 고객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