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23일 발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제2의 4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