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쳐…법무부·법원, 개천절 집회 원천 금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법무부·법원, 개천절 집회 원천 금지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9.30 04: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15 집회 후 코로나19 확진자 61%↑, 45일만…검경, 3일 집회에 강경 대응
법원, 광복절 집회허용…코로나 사망자 105명 추가발생, 집회금지처분 유지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법무부와 법원이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8월 15일 광복절에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크게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실제 8·15 집회 직전인 같은 달 1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4770명, 검사진행자는 1만 7798명, 완치자는 1만 3817명, 사망자는 305명이었지만, 집회 이후 급확산으로 45일이 지난 29일 0시 현재 각각 2만 3699명, 2만 56명, 2만 1470명, 409명으로 60.5%, 12.7%, 55.4%, 34.1% 급증했다.

이중 검사진행자는 집회 이후 한 때 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확진자 증가세가 완치자 증가세를 앞서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는 이달에만 85명으로 집계되면서, 집회 이전 사망자의 30% 비중을 차지했다.

▲ 법무부와 법원이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8·15 광복절에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이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장면. (사진=서울시)
▲ 법무부와 법원이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8·15 광복절에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이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장면. (사진=서울시)

이를 감안해 법무부는 차량 동원 등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위법 집회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법원도 이 같은 대응에 합류했다. 8·15비상대책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냈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같은 법원의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서울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광복절 집회를 특정 조건 아래 허용해야 한다.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기각이 8·15 집회 허용의 반면교사인 셈이다.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2차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주류을 이루면서, 법원이 여론의 묻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혀 허용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결론을 30일 결정할 방침이지만, 기각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8월 15일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 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해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는 등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잠복 감염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연좌 시국 강연회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도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면서 “광복절 집회가 대규모 위법 집회로 확산됐다”며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일대에서 개천절 불법 집회를 감행할 우려가 있는 일부 단체와 차량 시위대가 섞이거나 일반 시민들이 합류해 집회 규모가 커지면 교통에 혼란과 위험을 일으킬 우려를 예상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은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을 미연에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라며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위법 집회와 참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며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 차량만으로도 크게 위험하고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단속의 어려움 등이 있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