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위법한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월 기소됐다.
구속 두달여만인 4월 20일, 전 목사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 목사는 풀려났다.
다만, 지난달 15일 전 목사는 보수단체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시 집회에서 그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말하는 등 일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퇴원한 다음 날인 3일 보석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거쳐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