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4·15 총선을 앞두고 11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 의원은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누락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약 30억원으로 11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종전 재산 신고 당시보다 11억원 가량이 증가하면서 ‘재산 누락 의혹’이 일었습니다. 조 의원 관련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 재산 축소 신고로 얻을 실익이 적다”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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