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역대 ‘최대’ 경신
[영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역대 ‘최대’ 경신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9.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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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른바 ‘전세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8월 3015억원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 즉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은 22조 9131억원, 보증사고 금액은 3254억원을 기록 중이라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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