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46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9.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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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서울시가 광복절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발원지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46억 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시가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따져 약 131억원이다. 그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손해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진자 641명(전날 0시 기준)의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3억 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액 22억 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000만원까지 합하면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집계된 총금액은 92억 4000만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이다.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 7000만원과 종교시설 현장점검 비용 3억 7000만원의 행정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시는 “국가와 건보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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