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모든 집회 금지"
서울시,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모든 집회 금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8.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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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인 1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각종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강행됐다. 집회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각종 단체 참석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최준혁 기자)
▲ 광복절인 1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각종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강행됐다. 집회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각종 단체 참석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되면서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내일(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등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으나 수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광복절 집회에 출동했던 경찰 기동대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만큼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가 대상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하루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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