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칼 빼들었다...“방역활동 방해시, 법정 최고형 구형”
추미애, 칼 빼들었다...“방역활동 방해시, 법정 최고형 구형”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8.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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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마이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엄중 대응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겠다”고 경고하며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음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를 제시했다. 내용은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이다.

이 자리에서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허위 조작 정보로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의 목소리에 힘으 보탰다.

한편,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소문과 관련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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