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6%로 상향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6%로 상향
  • 박용식 기자
  • 승인 2020.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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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비율을 6%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70%까지 강화한다. 현재 3.2%의 2배에 달하며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보다도 높은 것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광적으로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짧은 기간만 보유하고 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년 미만 동안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양도세를 가중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로 올라간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확대한다. 민영줕택에 신설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또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이와 함께 지난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은 잔금대출에 규제지역 이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가 6·17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번 7·10 대책까지 내놓게 됐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을지 또 한번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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