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강화’ 부동산 세재 대책, 내일 발표 전망
‘종부세 세율 강화’ 부동산 세재 대책, 내일 발표 전망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7.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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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최대 6% 수준’
정세균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마련 중”
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필요해”
▲ ▲ 부동산 세재 대책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unsplash)
▲ 부동산 세재 대책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unsplash)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재 대책을 이르면 내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이르면 내일 대책을 발표한단 방침이지만, 또 다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세부 내용 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 나올 대책은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기준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만들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택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 같은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오후 한 매체와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 밝혔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있다. 다만,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간단명료하고 명확해야 하므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총리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 매체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1·2급) 인사검증 항목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시 각각 역량평가와 인사평가를 거치는데 검증 항목에 부동산 내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일 정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빠른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선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는데, 이에 정부는 “1급 이상은 이미 재산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고, 2급 이상도 매년 역량과 검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기투자용 토지에 대해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고,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균등 환급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토지세란 토지를 한정된 자원으로 보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전용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건물과 대지지분이 공존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에만 과세한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저항이 있는 증세가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이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세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면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이고, 대다수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음을 체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이익’이란 이 지사가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을 의미하는데,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20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꼬집었다. 그는 “(문 정부의) 거래허가제나 대출·거래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조치는 단기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근시안적 대책으로 규정했다.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선 부동산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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