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법인투자’ 집중 조사...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부, ‘부동산 법인투자’ 집중 조사...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5.11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가 ‘부동산 법인투자’에 칼을 뽑아 들었다. (사진=pixabay)
▲ 정부가 ‘부동산 법인투자’에 칼을 뽑아 들었다. (사진=pixabay)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12·16 대책 후에도 꾸준히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을 지목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서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기관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의 주택 매매시 정보 수집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지만, 앞으론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선 금액 및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