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환치기·방쪼개기 등 탈세한 358명 세무조사
편법증여·환치기·방쪼개기 등 탈세한 358명 세무조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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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징 사례들 공개...부동산 자금 편법증여 백태
▲ ▲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사진은 7일 11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사진은 7일 11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세청이 7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들을 공개해 화제다.

조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우회 증여나 편법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 유형이 빈번하다.

중국 국적의 연소자(30대 이하) A는 신고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에 의혹을 품은 과세당국이 조사한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일명 ‘갭 투자’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족은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취득 자금을 ‘환치기’ 일당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로 주고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하고 일가족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자녀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까지 꾸민 아버지도 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 소득이 미미했던 B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유학 중 인터넷 물품 판매로 올린 소득을 갖고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다. 세무조사 결과 B씨의 지인이 B씨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고는 마치 빌려준 것인 양 허위 차입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물품 판매도 B의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송금한 후 이들이 B에게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일을 벌인 것이다. B씨 역시 이 사실을 관계 당국이 알게 된 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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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급자금 편법증여 개요. (사진=국세청)

학원 운영자인 C는 우회 증여 통로로 직원을 이용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C의 배우자는 C가 운영하는 학원 직원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에게 다시 송금하는 변칙적인 수법을 썼다. C는 이렇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사 수십명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은 이용자수에 비해 신고소득이 미미해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대표이사 D는 회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누락하고, ‘VIP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며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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