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인 척하다 임대료 더 올린 '얌체 임대인' 세액공제 못받는다
'착한 임대인' 인 척하다 임대료 더 올린 '얌체 임대인' 세액공제 못받는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4.07 0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했던 임대인이 더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에 대해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된다.

또한 국무총리비서실에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리 특별보좌관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독도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을 포함한 소방공무원과 4·19 혁명 유공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