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매매시 ‘증빙자료’ 제출...조정대상 3억원·비규제 6억원도 조달계획에 해당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매매시 ‘증빙자료’ 제출...조정대상 3억원·비규제 6억원도 조달계획에 해당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3.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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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옥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제출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최근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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