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에 “실거주 1채 제외 처분하라”...인사상 불이익 예고
이재명, 4급 이상에 “실거주 1채 제외 처분하라”...인사상 불이익 예고
  • 전기복 기자
  • 승인 2020.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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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YTN 유튜브 영상 캡처)
▲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YTN 유튜브 영상 캡처)

(내외방송=전기복 기자)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발표된 대책에 따라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을 따르지 않는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된 바 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조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위공직자는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도지사의 주장은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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