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장기 경기침체] 韓 사회, 하반기 ‘확’ 바뀐다
[코로나시대·장기 경기침체] 韓 사회, 하반기 ‘확’ 바뀐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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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농림·식품·수산·산업·에너지·중기·금융·재정·조세 분야서 새로운 법규 대거 도입
코로나19 시대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하반기부터 한국 사회가 다소 변화의 길을 걷는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 명동 전경. (사진=내외방송 사진DB)
코로나19 시대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하반기부터 한국 사회가 다소 변화의 길을 걷는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울 명동 전경. (사진=내외방송 사진DB)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코로나19 시대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하반기부터 한국 사회가 다소 변화의 길을 걷는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29일 내놓았기 때문이다.

◇ 농림·식품 분야

정부는 하반기 재사용 화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도 개선된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8월 12일부터 추가되고,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추가해 동물복지를 개선한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도 마련했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만들져,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한다. 정부는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 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한다. 이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반기부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한식·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한식의 품질 향상과 고객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와 임대 기간도 연장된다.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도 도입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달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지급한다.

◇ 수산

정부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을 완화한다.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하이 위한 것이다.

하반기부터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내달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하고,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도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 금지체장(몸길이) 준수 의무를 마련했다.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직권으로 신속하게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법은 9월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정부는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를 규정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펼친다. 이에 따라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와 함께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 된다. 12월 10일 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 금융·재정·조세

정부가 코로나19로 자동차 내수가 감소하고 있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로써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종전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오픈마켓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반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연 1회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사결과를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공표할 수 있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 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변경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와 공급업 등은 감면배제사업이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오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역시 유흥과 부동산 등 감면배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이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을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할 방침이다.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한다.

하반기부터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도 활성화 된다.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하며,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다.

정부는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종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연계대출금액의 80% 이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P2P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금융기관의 P2P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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