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민식이법보다 과태료 강화가 우선…政 ‘뒷북치지’ 행정
스쿨존, 민식이법보다 과태료 강화가 우선…政 ‘뒷북치지’ 행정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6.29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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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행정안전부가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만, 이는 3월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의 후속이라, 뒷북치기 행정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동중학교와 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정수남기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동중학교와 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정수남기자)

행정부는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8만원)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홍보 등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초 정문에 주차된 차량. (사진=정수남기자)
동초 정문에 주차된 차량. (사진=정수남기자)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최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 기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중원구는 동초 정문에서부터 담을 따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사진=정수남기자)
중원구는 동초 정문에서부터 담을 따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 (사진=정수남기자)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유발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재개정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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