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행정안전부가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만, 이는 3월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의 후속이라, 뒷북치기 행정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행정부는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8만원)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홍보 등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최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 기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유발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재개정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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