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30㎞다. 이 속도는 돌발 상황에 급정거가 가능한 속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발효되면서 스쿨존에서 사고 유발시 운전자의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현재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법 재개정으로 처벌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권이 있는 국회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지난주 잡힌 모습이다.
한편, 스쿨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 우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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