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쏟아지는 불만···‘민식이법 개정 청원’까지 등장
민식이법 시행 후 쏟아지는 불만···‘민식이법 개정 청원’까지 등장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4.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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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보행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보행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어 숨진 김민식군의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자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김민식군의 이름은 딴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 관련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지속 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특히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33만명을 넘어섰다.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선 ‘민식이법 개정 찬반’이라는 주제로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백 변호사는 민식이법 개정을 주장하며 “죄명은 행위로 결정을 하는 거지 피해자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민식이법은) 당연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민식이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와 14세 어린이일 경우, 한 살 차이로 형량이 달라지는 법의 허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변호사는 민식이법 유지를 주장하며 “법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운전자 모두가 스쿨존에서는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아이 치면 큰일 난다. 이런 경각심이 날 때까지는 사회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 입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민식이법 관련사고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사고는 3건으로, 현재 모두 살펴보는 중이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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