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400만원→1천500만원 확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10~20대 운전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5만 8667건으로, 이 중 3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24.5%인 1만 4388건에 달한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년간 모두 1266명이었고, 이 중 3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음주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전체의 31.7%인 401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치사율도 2.8%로 음주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 2.2%에 비해 1.3배 높아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4월에, 사망자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소폭이 둔화됐다. 특히 2020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업종별로 제작하여 전국 지역본부·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배포하고, 교통사고 유발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시 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였는지 중점 점검 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쯤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액을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