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태의 1개 미용실 내 2개 사업자 허용…특성화고 학생, 호텔 현장실습 가능
공유형태의 1개 미용실 내 2개 사업자 허용…특성화고 학생, 호텔 현장실습 가능
  • 홍송기 기자
  • 승인 2020.04.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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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언스타일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페이스필름을 씌우고 커트를 하고 있다. (사진=News1)
3월 20일 서울 마포구 라이언스타일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페이스필름을 씌우고 커트를 하고 있다. (사진=News1)

(내외방송=홍송기 기자) 앞으로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해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되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 6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 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에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미용실 창업 관련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력 있는 미용사들의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해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왔으나,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고교생은 관광호텔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취업교육일 경우 특성화고 학생이 호텔에 취업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를 해당 산업단지 '재직자'에서 경비·청소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근로자'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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