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주정차 차량 범칙금·과태료 12만원으로 상향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 주정차 차량 범칙금·과태료 12만원으로 상향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3.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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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까지 무인 교통단속장비·신호등 등 추가 설치 예정
경찰청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고려해 사고가 잦은 곳에 장비 우선 설치”
교육부, 올해 100개 초등학교 ‘시범사업’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김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KBS)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김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KBS)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내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조건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천개교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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